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324조의8
- 인용 법률: 법 제335조의10, 법 제335조의12
① 영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
- 2.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(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)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
② 영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신용평가회사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)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(요청인이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④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, 제공내용,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(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⑤ 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1.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ㆍ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(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)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
- 2.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(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,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)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(제8-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)<개정 2021. 3. 18.>
- 가.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
- 나.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
- 3.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4.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(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
- 가.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나.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(겸직을 포함한다)하고 있거나,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다.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
- 5. 제8-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,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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